“결혼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계약조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일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결혼을 한 여성들에게 묵시적으로 강요되오던 `결혼여성 퇴직제’에 맞서 20대 해고여성이 복직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91년 6월 밀가루제조·판매업체인 D회사에 입사, 원주영업소 경리직으로 일해온 김영미(28·여·원주시 단구동)씨는결혼을 앞둔 지난 98년 11월 2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사직처리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지만 사직처리를 당하게 된 것은 결혼을 할 경우 사직한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고 이것이 관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해 12월 22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시켰으며 노동위원회는 업체, 참고인, 증인조사 등에 대해 2차에 걸친 심문회의 끝에 지난 2월12일 결혼시 사직을 조건으로 한 여직원 채용은 남녀고용평등법등에 위배 된다며 원직복귀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판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업체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요지부동으로 복직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난 7월초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중이어서 김씨의 복직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결혼시 사직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복직을 위해 싸워왔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 등 마음고생만 했다”면서 “이제는 복직될 날을 기다리며 미뤄왔던 아이도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혼시 사직한다는 계약서를 받고 여직원을 채용해온 D회사의 전국 8개 영업소 사무직 여직원 56명은 모두 미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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