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정기국회 회기내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시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시안은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 검토위’ 유선호 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개정 토론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찬양고무, 불고지죄, 반국가단체 개념 등에 대한 수정,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여권의 자민련 이동복의원은 이날 “국보법 개정이 존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반국가단체나 찬양고무 등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불고지죄는 형량의 경감만 필요할 뿐 폐지 자체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여권 입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소속 인사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라 면서 “법의 완전한 폐지만이 인권존중을 올바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 인천 등 전국 대교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50여명의 신부들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25일이 넘도록 단식을 진행중이다. 30일에는 명동성당에서 단식 중이던 5명의 신부들이 탈진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11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핵심적인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전체의 전면적인 삭제”라며 “일부 조항만을 손질하면서 국보법 개폐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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