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주)(대표이사 홍건희) 대전공장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범 등,
노민투) 소속 노동자들은 ‘어용노조의 해체 및 노조직선제 쟁취’ ‘부당
징계 철회와 노동강도 강화 중지’ 등을 촉구하며 회사측과의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노조위원장은 대의원 투표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
는데, 지난 5일부터 서동호 씨 등 노민투 소속 노동자 3명은 ‘직선제
쟁취’ 플래카드를 걸고 노조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위원장의 직선제는 대다수 노동자가 찬성하고 있지만, 대의원대회
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장 선출 규정은 대의원 2/3
의 찬성 또는 조합원총회의 결정으로 개정될 수 있는데, 최근 2년간
대의원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노민투측은 “회사측이 대의원
들을 회유·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95년 설문
조사 결과 95%의 노동자들이 직선제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동출 노조위원장 권한대행(영등포 공장 소속)은 “7일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으며,
이승후 인사팀장은 “대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강도 강화…임금 하락
노민투는 또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3조 3교대이던 작업
방식을 4조 3교대로 바꾸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민투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냈다”며 “인원보강도 없이 근로조
건을 바꿈에 따라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이 하락됐으며, 산재발생
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팀장은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의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게다가 5일 근무에 이틀씩 쉬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오히려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루정도 임금이 떨어지
지만, 잔업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근 후 시위참가자 징계
이밖에도 유준희(28·제조1부 가류1과) 씨 등 3명은 최근 퇴근 후
회사 정문 앞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강하
게 반발하고 있다. 이승후 인사팀장은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불법
시위에 참여한 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며 “관련자들
은 회사가 폭력테러를 했다는 등 회사를 비방해 왔다”고 밝혔다.
조합활동에 대한 침해외에도 회사측은 임금까지 착복해 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3일 길영섭(제조2부 가류2과) 씨등 3명은
“회사가 매년 평균 50만원의 임금을 착복했다”며 대전지검과 대전지
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의하면,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기본급+수당)의 1백50%를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기본
급의 1백5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착복당
한 3년분 83만5천여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전 사원 6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갈취액은 총 40억
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근속·가족수당·
식대·안전수당을 통상임금분에서 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노동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대전, 영등포, 이천 등 4개 공장에 6천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가운에 대전공장에만 3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1997년 3월 7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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