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검찰청이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6월말 현재 대검찰청의 직원 1천5백12명 가운데 장애인은 2명에불과해 장애인고용비율이 0.13%에 머물렀다.
이는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정부와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비율 2%에도 턱없이모자라는 수준이다.
대검찰청 다음으로는 통계청의 장애인고용비율이 0.24%,국방부가0.25%,재정경제부가 0.28%,외교통상부가 0.32%,관세청이 0.34%로낮았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2.82%) 산림청(2.55%) 국가보훈처(2.42%)식품의약품 안전청(2.35%) 국민고충처리위원회(2.33)의 고용비율은모두 2%를 넘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는 2.34%로 높았으나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1.82%로 2%에 미달했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은 전체적으로 7만8천1백49명의 직원중 7백97명을 장애인으로 고용,장애인 고용비율이 1.02%에 머물렀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전남이 0.98%로 가장 낮았고 시.도교육청중에서는 울산시 교육청이 0.40%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입법부(0.38%) 사법부(0.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2%) 등 헌법기관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행정부 못지 않게 저조했다.
[저 자] 김도경 기자
[출 처]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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