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국정감사 대비용”…”이상관 문제와 함께 처리” 주장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노동계, 산재단체들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자,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은 5일 △근로자가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특진제도 △전공과목별 의사들이 위촉되는 자문의제도 △요양신청서 접수 후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요양관리제도 △주치의가 직접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직업병 인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고객만족시대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또 공단은 최근 이상관씨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요양중 자살하는 산재환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여부의 인정기준을 마련하키로 하고, 일본 등 선진외국 사례를 조사·연구를 올해안에 끝낼 계획이다. 또 그동안 산재인정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척추재해 판정기준, 휴게시간, 행사 중 재해 등에 대해서도 개선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꾸준히 제기해왔던 산추련, 이상관 공대위 등은 “점진적인 발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대비용’이 아니냐”는 불신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공단이 이상관씨 문제와 제도개선 문제를 따로 떼어내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두 문제는 같은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이라고 주장, 이상관씨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노동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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