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악랄한 노조탄압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는 대교 노조
대교 노조는 사측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지난 8월 23일부터 노조탄압 중단
과 시간외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눈높이 대교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주노조 사
수를 위한 대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여 연대투쟁을 활발히 전개하
고 있다. 공대위는 10월 7일 대교본사 앞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눈높이
대교 공대위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보라매병원과 롯데백화점 등을 순회하는 거
리행진을 벌였다.
대교 노조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측의 악랄한 노조탄압 때문이다.
지난 9월 22일에는 한겨레신문에 ‘대교의 연구소는 사장님 호화주택’이라는 기
사가 나가 대교 경영진인 강영중이 얼마나 썩었는지가 폭로되기도 했다. 사측은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서 지급하기로 합의해놓고 이틀만에 이를 번복해 ‘코아타임제’라는 변형근로제
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코아타임제란 오후 1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
라고 하는가 하면, 점심시간을 보통 1시간으로 하는 것에 비해 2-3시간으로 정
해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연장근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
측의 이러한 변형근로제 도입에 대해 중노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천막농성을
지난 8월 23일부터 돌입한 것이다. 또 회사는 중노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내
용으로 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고자 대전지역의 조합원들이 월차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자, 노조의 행사에 참여하려는 월차휴가는 내줄 수 없다며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자행했다.
천막농성이 완강하게 진행되고 공대위를 구성하여 연대투쟁으로 발전해 나가
자 사측은 이번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점유훼방 가처분 신청’을 내어 노조의 단
체행동마저 원천봉쇄해 버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천막농성을 중단하
라. ‘박살 노조탄압, 철폐 부당노동행위, 강영중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철거
하라. 이러한 행위를 조합원과 제3자에게 시키지 말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판결
을 하였다. 또 회사는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4명을 조직적인 폭언과 협박을 했
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조
탄압에 대하여 항의전화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조직적인 폭언과 협박이라는 것
이다.
노조는 점유훼방 가처분 판결이 나왔지만 천막농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국정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면
담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매주 목요일 집회투
쟁을 통하여 대교 노조의 투쟁을 지원 연대하고 선전전 등을 통해 널리 알려내
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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