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반대파업이 적법했다면 법집행을 잘못해온 정부가 책임지고 노동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지난 10월8일 만도기계 파업사건 항소심에서 춘천지법 형사1부가 내린 판결이 관심을 끌면서 피해 원상회복, 노동법개정 목소리가 높다.

재판부는 이날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은 노조법상의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고 밝히는 한편 “쟁의조정이 쟁의행위를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이라도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와 검찰은 그동안 ‘정리해고는 인사·경영권의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많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간부들을 구속·처벌해왔다.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안기관대책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속자와 고발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도 “판결과는 관계없이 그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은 노조들의 대응도 잇따를 전망이다. 금속산업연맹 김기덕 법률국장은 “그동안 일부노조가 소를 취하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라도 항소나 상고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만도기계, 현대자동차노조들도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쪽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쪽에 유리한 판결로 일관해와 남은 대법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