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하자! 공적 의료보험 운동

국민건강보험법의 2000년 1월에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연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끝에 2000년 7월로 시행이 연기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6개월 연장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의보통합과

통합반대의 논쟁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 지, 통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일반대중에게는 판단하기 힘든 사안이다. 왜냐하면 대중에게 가

장 민감한 부분인 건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감소와 직접적인 의보료의

부담경감이 도대체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

국 대중은 의보통합논쟁의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그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보통합(조직, 재정통합)은 통합 이전 보다 형평성

을 제고하는 것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느 직장,지역에 있던

부과의 기준이 동일해지는 것이며, 그 동안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적은 의보료를 내었던 기형적인 현상을 제대로 돌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대중에게 고개를 잠깐 끄덕이게 할 뿐 대중을 만족시키지

는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의료비의 절대비용은 여전

히 높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

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적게 부담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기

를 원한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적게 부담하고 많이 가져가려는 무임승차의 심리

를 비판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의 문제를 굳이 꺼내지 않더

라도 공적의료보험의 위상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공적의료보험이 적당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한다면, 가입자의 의보료 부

담에 대부분은 의존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 ‘공적’ 의료보험이라 말할수

있는가? 이 땅의 생산력이 극빈한 수준이 아님을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진자들의 부는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가진 것 없는 자만의 고

혈을 짜면서 ‘공적’의료보험을 운영하면서 적자타령만을 운운할 것인가?

의료보험 투쟁의 방향을 선회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공적의료보험이 적당한가가 아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

가가 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보통합이든 뭐든간

에 대중에게 접근해야 하며, 그래야 대중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의 부담비율을 상향시키자! 국고보조를 상향시키자! 누진제를 적

용하자! 공적의료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수 있

도록 하자.! 이것을 노동자·민중과 함께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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