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기사 읽기
————————
<해설> 정부가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방침을 정한 데 이
어, 의약분업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법으로까지 정해진 의료보험 통합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연기되는 마당에, 이익집단들이 첨예하게 대
립하는 의약분업의 문제가 이미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될 것이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정부가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듯하다.
■ 의약분업, 정부-의료계간 마찰 심화 ■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의료계간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내년 7월 의
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0일 시·도 보건관계자 회의를 열어 의
약분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전국 대의원총회
를 통해 의약분업 반대를 결의키로 했다. (중략)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협 회의실에서 전국 3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
하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안은 의료계의 요
구와 달리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조제(임의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완전 의약분업’을 촉구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 총회에서
‘의약분업이 강행된다면 의사로서의 고유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 것으
로 판단, 더 이상 의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
다’는 등의 대정부 경고성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날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한 의
약품에 대해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에 전달했다.
(한국일보, 10월 20일)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