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대교 노조, 천막 강제철거로 노숙투쟁 전개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대교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이던 본

사앞 천막이 지난 10월 29일 아침 기습적으로 철거당하였다. 노조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집달관 6명과 회사측 30명 등이 동

원되어 이날 아침 8시에 천막을 철거한 것이다. 그 동안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

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철거하지 못했던 회사측은 재능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강영중 대교 회장의 개인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등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

게 돌아간다고 판단하자 기습적으로 천막을 철거한 것이다.(<주간정세동향> 10

월 11일자 참조)

노조는 29일 천막철거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고 “노조의 천막농성은 초 위법적

으로 노조를 말살하려는 회사측에 항거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사측은 법을 이

용해 불법부당행위 및 부도덕을 감추려고 한다”며 이후 노숙투쟁과 강고한 연대

투쟁 등으로 현안을 쟁취하고 눈높이 대교에 민주 노조와 노동기본권이 뿌리내

리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사측은 또 서울지법에 노숙금

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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