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방향과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특별검사보와 수사팀 절반 이상인 5명이 사실상 해임되거나 사임해 활동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강원일 특별검사는 1일 김형태(43·변호사)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인 김동균(41·변호사), 오창래(51·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형완(39·참여연대 사업국장)씨 등 4명에게 수사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강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팀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내부 갈등과 관련해 각자의 거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김 특검보 등이 “사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니 차라리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 달라” “경질시켜 달라”고 말하자, 강 특검은 “지금 나갈 사람은 나가라”며 수사팀을 떠나 달라고 요구해 김 특검보 등이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별수사관인 고태관(30) 변호사도 “이런 상황에서는 더이상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 떠나겠다”며 함께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출범 직후부터 파견검사의 수사과정 참여 등 팀 운영방식과 수사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대전지검 공안부에서 압수한 문건 일부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특검보 등이 자리를 뜬 뒤 계속된 회의에서 강 특검은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42·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파견검사에게 `수사 총괄역’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특검은 이에 앞서 지난주말 “앞으로는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며 특검법에 규정된 김 특검보의 수사지휘권 반납을 요구한 뒤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별검사제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임은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강 특검은 “나는 수사팀에 현직검사와 검찰 파견 수사관들을 전면적으로 참여시키자는 입장인 데 반해 수사팀 일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떠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만약 (해임이) 확정되면 남아 있는 팀으로 수사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각 1명과 특별수사관 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희철 김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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