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 수사팀이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된 것은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인만큼 검찰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수사팀 일부의 입장과 `전면적인 참여’를 내세운 특별검사의 견해가 정면충돌한 데따른 것이다.
강원일 특별검사는 애초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인권변호사로 이름 난 김형태 변호사를 특별검사보에, 시민운동단체 출신 인사를 특별수사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검찰 공안부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옛 공안부 출신 전·현직 검사들이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로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갈등이 잉태됐다.
곧 대검 공안부와 대전지검 공안부 등 검찰이 주요한 수사대상인 이번 사건에서 이들이 수사를 맡을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초기부터 수사방향과 수사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검찰 관련 수사에서는 갈등이 폭발했다는 게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먼저 파견검사와 검찰 출신 수사관들의 수사 참여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김형태 특별검사보와 일부 특별수사관들이 “검찰이 잠재적인 피의자인 이번 사건에서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수사에 참여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들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파견 검사는 검사들을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수사팀 내부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 2명 등 대전지검 관계자들이 특별수사팀 사무실로 찾아와 “27일 압수된 압수물품 가운데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가 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은 이 갈등을 폭발시켰다.
수사팀은 이 요구를 거부하다 “가환부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없다면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대전지검 관계자들은 “자료검토를 직접 하겠다”고 해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대전지검 관계자들은 강 특별검사를 찾아 항의했고, 강 특별검사는 수사팀에게 “같이 검토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고성을 지르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
대전지검쪽은 또 “문서가 몇건 없어진 것 같으니 특별검사보 사무실을 둘러보겠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 주체의 사무실을 사실상 `수색’하겠다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제의 생명인 수사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는 게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김 특별검사보가 강 특별검사에게 항의해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 뒤 일부 자료가 검찰 관계자들에게 돌려졌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수사팀 회의에서 강 특별검사가 김 특별검사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1일 강 특별검사는 수사팀 일부에게 사실상 떠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도 해보지 못한 채 파경을 맞게 됐다. 김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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