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일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차관, 김광식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불법 도·감청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260조를 곧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개인의 불법 도·감청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또 감청대상 범죄를 현재의 150여개에서 50∼90여개로 대폭 줄인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축소대상 범죄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일반범죄 3개월, 국가안보범죄 6개월인 감청기간은 일반범죄 1개월, 안보관련 범죄 4개월로 각각 단축하는 등 감청기간을 최대한 축소키로 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화내역 등에 관한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하고, 불법 정보제공관련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보제공 관련 절차와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긴급감청 사전신청제와 관련해서는 당정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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