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네바에서 벌어지는 53차 유엔인권위 소식을 매주 1회씩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표 지은경 씨와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씨

의 현지 취재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이례적으로 인권위의 운영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인권위 첫주에 벌어졌다.

먼저 스리랑카 대표는 “결의안 채택과 의사결정이 합의에 의해 이뤄지

고, 표결은 예외적으로 최종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작년의

결의안(E/CN.4/1996/L.2)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올해에도 이 결의안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서방국가들은 “표

결이 유엔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칙”이라며 “인권이 합의를 명분으로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다수의 작고 가난한 남측의 국가들은 심정적, 논리적으로 같은

남측 국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실제 표결에서는 반대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서방국가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대해 공개적으

로 찬성표결을 할 경우, 서방국가의 재정원조 삭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유엔인권기구 직원은 이에 대해 “서

방과 남측의 국가 모두 인권을 자국의 국익증진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

른바 인권의 정치화 현상이 지나쳐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미국, 여전히 이스라엘 두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30주년을 맞아 올해 인권위에서는 이

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

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당국이 ‘합법화’된 고문을 통해 인권을 침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제인권단체연합(FIDH) 또한 “96년 9

월 이스라엘 무장군대와 팔레스타인의 유혈충돌로 64명의 팔레스타인

과 15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고 약 1천6백명의 팔레스타인이 부상당

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평화협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국과 군

대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둔하면서 “인권위의 입장이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 당국의 협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한국정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발언에서 “평화협상의 결과를 기다린다

는 명분으로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한편 민족자결권과 관련해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다음주 제네바를 방문

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대로 인권위에서 정식으로 연설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인권고등판무관 ‘도중하차’

호세 아얄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이 14일 공식적으로 판무관직을 사직

했다.

라소 판무관의 사임이유는 에콰도르 정부의 외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것인데, 일부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라는 관측

이 나돌고 있다. 이로써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주요 쟁점이자

성과로 언급되었던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큰 결실을 보지 못한채 다

시 후임자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네바의 대부분의 민간 인권단체들은 아얄라 라소 판무관의 사

임이 인권의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

다. 고등판무관과 함께 제네바의 유엔 인권센터를 이끌어오던 아브라

이마 팔 인권 사무차장보 또한 이번 달에 뉴욕의 유엔 본부로 발령이

나, 현재 제네바 유엔 인권센타는 한동안 지도력 공백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인권고등판무관이란

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신설된 직책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유엔의 인권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임기는 4년이며, 사무총

장의 지명에 이어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의제항목

1. 의장단 선출

2. 의제 선택

3. 회의진행 방식 결정

4.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점령지역의 인권침해 문제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a)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외채,

경제조정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이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미치는 영향,

특히 발전권 선언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b)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장애

6. 발전권의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와 점령하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민족자결권의 적용

8. 구속, 구금 관련 인권문제; (a) 고문 (b) 고문방지조약 비준상황

(c) 강제실종 (d)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초안

9. 인권위의 프로그램과 사업방식을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유엔기구 활용, 국민인권기구, 유엔인권센터의 조정역할,

대량탈주와 이주민

10. 나라별 인권상황; (a) 키프로스(Cyprus) (b) 1503 제도에 따른 인

권침해 11.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

12.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년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14. 유엔 국제인권조약 비준 상황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16. 제48차 인권소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17. 민족, 종족, 종교 그리고 언어에 따른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18. 인권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

19. 종교나 신조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관용의 종식에 대한

선언의 실현

20. 인권활동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문 초안 심의

21. 아동의 권리: (a) 아동권리조약 비준상황 (b) 아동인신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 (c) 아동노동착취 (d) 아동권리조약

선택의정서

22.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

23.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문제

24. 원주민 인권문제

25. 54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초안 심의

26.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53차 인권위 보고서

97년 3월 1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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