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이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조폐노조 불법파업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양경규·조폐대책위)를 구성, 대응에 나섰다.
조폐특별검사팀(특별검사 강원일)은 공안검찰이 저지른 범죄를 밝히는 수사진에 현직 공안
검사를 포함시켜 수사를 맡기고, 이에 불응하는 재야출신 특별수사관들에게는 나갈 것을 요
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형태 특별검사보 등 다섯명의 재야출신 특별수사관들은 현상태로 공
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11월2일 철수했으며, 강원일 검사는 남은 인원으로 수사를 강행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 조폐대책위는 11월3일 곧바로 서울 역삼동에 있는 조폐특별검사팀 사무실을
항의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일 특별검사 퇴진 및 수사진 재구성 △김형태 특별검사
보 등이 요구한 네가지 운용지침 준수 △특별검사 수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대전지검·법
무부 책임자 엄중문책 및 대전지검 압수문건 공개 등을 촉구하며 의혹없는 진상규명을 촉구
했다.
김형태 특별검사보 등은 이번 특별수사에서 △공안검사를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 △공안출신
검사·변호사는 수사진에서 제외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난 공안검사는 기소 △수사의 독
립·중립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일 특별검사는 이날 범국본 대표단과 가진 면
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검사제인만큼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칙보다는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안검사를 수사진에서 제외할 수 없고, 혐의가 드러났더라도
범죄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현재 임단협에 돌입해있는 조폐공사노조는 창통합 원상회복을 포함해 11월5일까지 실
무협상을 벌인 뒤 교섭에 진전이 없는 경우 11월8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10월22일 조합원 6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조폐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중앙과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예준), 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 조
폐공사노조(위원장 강승회)가 결합하고 있으며 진형구 전공안부장이 출두하는 날에는 특별
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다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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