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유지가 구속 사유”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이 94년 8월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회원 10여명이 구속된데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15명이 연행·구속되었다. 18일 사민청

조창묵(30) 의장등 9명이 연행된 뒤, 19일 전경희 씨등 5명의 연행사실

이 확인되었다.

사민청 비대위(대표 김종상)는 19일 낮 12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항의집회를 가진뒤 면회를 가졌다. 19일 오후3시 현재

14명 모두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신청

된 상태이다.

김종상 씨는 “이번 구속사건은 최근 안기부법 날치기등 정세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94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사건 이후 사민청의 활동은 교육사업과 영상사업, 산악회등의

모임을 가져왔다. 현재활동을 문제삼을 수 없자, 사민청이 존속되어

왔다는 것을 문제삼아 이적단체 혐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민청 비대위는 매일 홍제동 대공분실로 가족면회를 가는 것외에도

22일 오후 3시 탑골공원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연행자 추가확인

김치영(25·대중사업위원장) 전경희(28·여, 교육사업위원장) 김현일

(30) 김은아(26·여) 박종석(27) 김정환(30·이상 회원) 사민청 비상대

책위는 19일 낮 12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은 뒤

가족면회를 했다.

97년 3월 10일(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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