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아래기사는 종합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다가 적

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병원에서는 연월차

수당·시간외 근로수당·상여금 미지급, 의료·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부당한 근로조건 계약 등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대한 사회적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 종합병원64%,’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전국 주요 종합병원의 64%가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제 혜택을 주지 않는 등 법정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노동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25개 주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등 9개병

원만이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했으며 원광대병원 등 16개 병원이 총 34건에 걸

쳐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상여금 미지급 1건(원광대병원) ▲퇴직금제도 미

설정 또는 기준미달 설정 3건(대구파티마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원광대병원) ▲

임금에 주휴.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등 근로계약 위반 3건(고려대의료원,경북

대병원,대전대한방병원) 등이었다.

또 ▲유급주휴 미지급 3건 ▲시간외.휴일.야간근로 등 관련 6건 ▲연월차.생리

휴가 미부여 또는 수당미지급 13건 ▲4대보험 등 미가입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들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 하거나 오는 30일까지 자율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행정조치 했다. 이밖에 97년 IMF이전 1천559명으로정규직의

6.5%이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2천193명으로 증가, 정규직의 9.6%에 이르렀

고 특히 비정규직중 계약직은 82% 증가했으며 임금은 같은 직종 정규직의 87%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일보,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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