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9일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의 하나로 지적된 찬양고무죄를 없애기로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채정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국가보안법대책 특별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안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으고, 내주초 당론으로 최종 결정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찬양·고무죄를 완전 폐지하는 한편 그동안 사상과 표현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키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7조5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해 무력통일 포기 등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한편 불고지죄(10조)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이적단체구성죄(7조3항)의 요건을 더욱 강화, 당초 마련한 개정시안에서 이적단체를 구성할 경우 무조건 처벌이 가능토록 했던 것을, ‘이적단체를 구성해 선전·선동행위에 나설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평성 시비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 사범과 같이 단축하고(19조2항),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보기관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21조2항)도 없애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임채정 의장은 “지난달 보안법개정 검토위원회가 확정한 개정안보다 이적단체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행위개념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개정안 국회 제출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보안법 개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나라당과 ‘신중론’을 펼치는 자민련의 입장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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