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백일천)은 20일 신탄진소재 대명케미칼 전 사장(이경석)과 현 사장(이홍석)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해고 혐의와 특별근로감독 에서 지적된 근로기준법 등 19개 사안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따르면 “대명케미칼이 7월20경 노조를 결성하자, 위원장 등 노조원들을 특정부서로 발령하고, 노조에 가입한 특례병들의 특례를 취소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입건 이유를 밝혔다. 또한 “11월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1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청의 담당자는”사용자측이 노사간에 합의를 무시하고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바, 불법행위를 묵과하면 노사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 사실에 대해 입건조치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청은 “22일부터 피의자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송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케미칼의 전 사장 이경석씨와 현 사장 이홍석씨는 사촌형제로 알려졌다. (대전=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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