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합법’ 민주노총
창립 4년만에 더 넓은 활동공간 속으로
유덕상수석 문제 관련 노동부 “선출 땐 조합원”
민주노총이 마침내 합법성을 쟁취했다.
노동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낸 설립신고서가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 합법적 단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로써 창립 4년만에 ‘법외단체’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더 넓은 활동공간에서 한국노동운동으로 이끌어가게 됐다.
합법화가 최종확정된 23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이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면면히 이어온 민주노동운동은 드디어 역사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합법화에 힘써온 조합원과 선배노동자, 민주세력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 뒤 “뒤늦게나마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잡아 합법화를 결정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18일 노동부가 보완을 요청한 12명의 임원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금까지 문제삼았던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선출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옹색한’ 해석으로 보완서류를 인정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장관퇴진’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여론 또한 합법화가 대세여서 더 이상 꼬투리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이번의 합법성 쟁취를 ‘노동악법과 잘못된 노동행정의 한켠을 부순 ‘작은승리’로 규정했다. 또한 ‘법적 인정’과 상관없이 이미 실세 노동조직으로 활동해온 민주노총으로선 그동안 지녀온 운동원칙과 노선에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합법성을 얻었다 해서 정권과 자본이 그어놓은 제도권의 틀에 안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그동안의 투쟁노선을 확실히 하되 합법공간을 활용한 폭넓은 활동으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대중운동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얻음에 따라 그동안 한국노총이 ‘합법총연맹’의 지위를 독점해온 노동운동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법외조직’이란 약점을 안고서도 급성장해온 점에 비추어 조직확대와 사회적 위상강화는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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