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농림부가 ‘통신공작’
축협조합원 명의 훔쳐 “농축협통합 정당” 여론조작
농림부가 전국축협노조(위원장 김의열) 홈페이지에 악의적으로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해 축협비방의견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큰 말썽을 빚고 있다.
축협노조는 지난 10월18일 축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축협 통합법의 부당성과 위헌성, 그리고 축협의 개혁대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통합농협법의 모든 것’ 사이트와 ‘여론광장’을 마련했다. 이 여론광장에 10월21일과 23일을 전후로 축협조합장 4명과 농민조합원 명의로 축협비방의견이 대거 올려졌고, 이에 당사자들이 명의도용 사실과 진상확인을 요청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축협노조가 확인한 결과 이들 다섯 사람의 발신처가 모두 한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이며, 같은 시기에 의견을 낸 농림부 협동조합과와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농·축협 통합찬성 의견의 84%에 해당하는 47건 모두가 한 IP에서 보냈음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개인명의를 도용해 당사자의 의견과 무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여론을 조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이에 축협노조의 항의가 이어지자 농림부는 “그 IP는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 개의 행정고속망 IP중 하나일 뿐 우리와 무관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축협노조는 정부관계자로부터 “문제의 IP번호는 농림부의 고유번호가 확실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당국에 증거보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협노조는 11월1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3조, 314조)’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309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농림부를 고발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기를 쳐서라도’ 부당하게 처리된 법안을 합리화하는 농림부의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축협노조로부터 “통합농협법이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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