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의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회의실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여당의 방송법 단독처리에 대한 입장표명만을 했을 뿐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
이날 문광위에서 통과된 통합방송법안은 그간 단순한 방송정책 심의기능에 머물러왔던 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의 입안 및 집행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케이블 TV와 중계유선방송의 소관부처를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통합방송법내에 위성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이 포함됨으로써 다가오는 디지털 및 위성방송 시대에 대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 법안은 방송위원 9명 의 인선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문화관광위 추천 3명으로 하되 국회의장 추천 몫 3인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또 중계유선방송에 시스템운영자(SO) 자격을 부여하기에 앞서 두는 유예기간은 1차지역의 경우 1년, 2차 지역은 2년 6개월로 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당초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던 방송개혁위안을 토대로 지난 7월 국민회의 신기남, 자민련 정상구 의원 등 158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발의 입법형식으로 재제출된 것으로, 그간 방송위원회 구성 및 KBS 이사회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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