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정치자금 댈 수 있다
헌재, ‘기부금지’ 정치자금법 위헌 결정
앞으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는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1월25일 한성종합산업노조가 지난 95년 ‘노조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12조 5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잃게 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노조정치활동을 가로막아온 사슬은 사실상 끊어졌다”며 “사업장내 노조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경총 지침을 비롯한 사용주들의 방해행위도 아울러 말끔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25일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창당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던 독소조항 중 지난 97년 3월 노동조합법 제12조가 개정됐고 98년 4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가 개정된 데 이어 정치자금법의 독소조항마저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나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우려’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에 비추어 정당한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다른 이익단체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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