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올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제출한 고액후원자 명단에서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세상이 입수한 오 시장 측 고액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후원 내역 79건 중 22건의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31일’로 같았다. 이들 명의로 들어온 후원금은 총 6,607만 원이었다. 오 시장 측이 제출한 후원자 명단에서 직업란은 79건 모두 공란이었고, 그 중 11건은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의 명단에 직업·주소·생년월일이 빠짐없이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원오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74건에는 자영업·회사원·정치인·기타 등 직업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10건에도 회사원·자영업·변호사·의사·기타 등 직업이 적혀 있었다. 제39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나경채 정의당 기획실장은 “고액후원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액후원자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은 이른바 ‘오세훈법’에서 정한 보고 항목이다. 정치자금법 제40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1회

‘교사도 선거자금 가능’ 유권해석 발견

‘교사도 선거자금 가능’ 유권해석 발견

중앙선관위가 ‘교육공무원의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지난 해 6월 내린 뒤, 종합법제정보시스템에 탑재해 놓은 사실이 5일 처음 발견됐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체포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체포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2004년 총선 당시 조합원당 1만원씩 모금한 ‘총선투쟁 특별기금’ 가운데 단병호·천영세 의원에게 각각 1천만 원을 줬으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도 1억2천여만 원의 총선 기금 중 2천만 원을 민주노총 분담금으로 내고 5천2백만 원을 권영길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과세계] [해설] 토막해설/정치자금 기부방식과 한도

[노동과세계] [해설] 토막해설/정치자금 기부방식과 한도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노조 정치활동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노동과세계] [종합] 노조도 정치자금 댈 수 있다

[노동과세계] [종합] 노조도 정치자금 댈 수 있다

앞으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는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1월25일 한성종합산업노조가 지난 95년 '노조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12조 5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잃게 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노조정치활동을 가로막아온 사슬은 사실상 끊어졌다"며 "사업장내 노조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경총 지침을 비롯한 사용주들의 방해행위도 아울러 말끔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25일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창당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