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해설/정치자금 기부방식과 한도

후원회원 가입·모금행사 참여·선관위에 기탁…규제 따라야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노조 정치활동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무엇보다 총연맹과 연맹은 물론 단위노조도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노동단체도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단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따른 규제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단체는 첫째 정당의 후원회원이 돼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연간 2억5천만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둘째 정당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후원회의 모금행사 등에 참가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백만원 이내의 금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기탁한도 금액은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말 자본총계 1백분의 2 이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정당별로 기탁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는 이 법의 벌칙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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