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교통환경개선, 신고가 첫걸음

자치단체·시민단체 교통민원센터 개설

“방배역 사거리 외환은행 쪽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너무 짧아서 신

호내에 길을 건너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금방 녹색등이 깜박거려서

길을 건널 때마다 불안하구요.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편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길어졌으면 좋겠습니

다…”

녹색교통운동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한 시민의 호소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등 생활 교통불편사항은 종류도 많고 때로는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경우

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버스회사의 경영난으로

차 자체가 적어 배차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면 구조조정 등을 통

해 노선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겠지만 상습적인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등 운전습관이 문제라면 개선의 첫걸음은 시민의 신고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교통불편사항 접수는 크게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로 할 수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민원접수를 할 때 교통관련 민원도 함께 접수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불편민원센터를 운용, 전화나 팩스, 서울시청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와 택시의 운수사업

법 위반사항만을 다룬다. 버스의 배차시간문제나 무정차통과, 택시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횡단보도 신호체

계 등은 관련부서에 넘겨줄 수는 있지만 직접 해결을 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차적 조회 후 해당 구청으로 알려주고

신고자에 중간회신을 한다. 구청에서는 위반자의 진술을 듣고 구청마

다 설치돼 있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결정을 내린 후 신고

자에게 회신한다. 보통 신고를 당한 사람 중 30% 정도가 위반으로 결

정돼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처리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리

며 하루에 접수되는 민원은 약 1백50건 정도.

민간단체로는 녹색교통운동이 운용하는 교통불편신고센터가 있다. 지

난 6월에 개설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접수된 건수는 많지 않지

만 서울시가 운수사업법 위반만을 제한적으로 처리하는데 비해 교통

에 관련된 불편이나 문의사항을 폭넓게 접수해 관련기관에 직접 처리

를 요구한다.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명확한 해결없이 요구에 그칠

때도 있지만 횡단보도 설치 등을 요구해 관철하는 것은 시민단체만이

가진 장점이다.

<강상헌 기자 lafalafa@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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