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전액관리제 확립에 자민련 ‘딴죽걸기’

자민련 소속의원 전원 전액관리제 폐지 발의

택시노조, “다음 총선에 낙선운동할 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확립을 위한 처벌강화 법률안이 입법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자민련 의원들이 전액관리제를 폐지하자는 법안

을 내 택시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중

일부 의원들은 전액관리제를 강화하는 법안에도 발의를 한 상태라 소

신없는 휩쓸리기라는 빈축도 사고 있다.

자민련의 차수명 정책위의장 외 52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일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내 “택시운송업의 경우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임의 현실화, 각종 세금감면 및 기타

제도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시행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

태”이고 “오히려 임금제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실

정”이라며 97년부터 시행중인 전액관리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차수명 정책위의장은 물론 구천서 이

건개 의원 등 16명은 지난 7월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처벌강화법안

에도 발의한 상태라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 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의 로비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자민련 한 관계자는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니 당론아니냐”고 하면서도 “의원들도 휩쓸

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노조연맹은 성명을 내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대

통령의 공약사항을 무시하고 전액관리제 강화입법 서명까지 한 상태

에서 일부 자민련 당원인 사업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역시 성명에서 “이 법

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 자민련소속 국회의원 낙선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 밝혔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

는 운임현실화 등 제반여건의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들의 저항

때문”이라며 “전액관리제는 우리 택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설득력이 별로 없어 결국 정부안대로 처리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안을 수정하자는 등 논란의 소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전액관리제에 관련된 법안은 이로써 세 건이나 된다. 지난 7월 6

일에는 자민련을 포함, 여야 국회의원 1백70명이 공동발의로 전액관리

제 3회 위반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택시전액관리제 위반 삼

진아웃’법안이 상정된 바 있고, 이 법안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정부측

의 의견에 따라 건교부-노조가 합의해 과태료 수준을 높인 처벌강화

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

다.

전액관리제 강화·폐지 양 법안에 모두 발의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구천서, 김동주, 김범명, 김선길, 김종학, 박구일, 박세직, 박철언, 어준

선, 오용운, 이건개, 이동복, 이재선, 정일영, 조영재, 차수명.

<강상헌 기자 lafalafa@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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