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삼성SDS 이재용씨에 특혜
사모사채(BW) 저가발행
참여연대 처벌성명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삼성SDS가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건
희 삼성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 특수 관계인에게 저가발행한 것과
관련, 김홍기 대표이사와 이학수 감사 등 6인을 배임죄 혐의로 서울지
검에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1년후 3백20만여주를 인수
할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천1백50원으로 정함으로써,
삼성SDS의 장외시장 평균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1천5백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사용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으로도 최소 1백40억원
의 차익을 이재용씨 등에게 안겼다며 이러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삼성SDS 이사들을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기때문에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방열 기자 hby@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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