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2일 ∼ 1999년 11월 28일 : 제315호

음주운전 사면 반대

법원칙 훼손 우려

여권이 ‘밀레니엄 사면’대상에 운전면허취소자를 포함시키려는 것

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 “면허취소자에 대한 재발급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등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면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별도

사후대책을 마련한 후 사면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여권은 IMF사태로 처벌된 경제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추진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없는 공무원에 대한 경미한 징계

기록을 없애고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면허를 재발급하는 등 이른바

‘화합형 사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년들어 9월말 현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사

람 가운데 음주운전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면허를 재발급하는 것은 교통질서 확립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재발급 검토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청과 관

계기관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들이 면허증 재발급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밀려들고 있다는 것을 봐도 결코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사면대상자와 여타 운전자간 법적 형평성을 감

안하고 교통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면허취소자는 제외돼야” 하며, “사면대상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정교육을 거치고 소정의 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사후대책

을 수립한 후 사면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상헌 기자 lafalafa@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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