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운전중 사고 가족피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경실련, 보험사로부터 33건 8억여원 받아내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다 자기 과실로 사고가
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
지 않았던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는 지난 4월부터 보험금제대로찾기운동을 벌여 이같이 미지급된
사례를 접수, 보험사에 집단 청구해 8억5천여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보험금을 지급
해야 할 ‘다른 사람’의 범위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
해 관행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함께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책임보험금중 하나만 지급해왔던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보
험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를 비춰볼 때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
다고 주장하며 접수된 105건중 지난 8월 26일 1차로 51건(청구금액
16억6천여만원)을 각 보험사에 집단 청구해 33건에 해당하는 8억5천
여만원을 받아낸 것이다.
경실련은 보험사의 부당한 관행으로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
해자가 많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책임보험금 접수창구
(02-771-0377)’를 운영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동차보
험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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