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입간판 단속은 솜방망이

업주-단속반 숨바꼭질 반복

거리의 입간판들이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업주

와 단속반간 숨바꼭질만 계속될 뿐 입간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고정되지 않은 간판은 설치

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실상 모든 입간판은 불법광고물이다. 그러나 이

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는 관할 구청

이 적발했을 때 1차로 계고 등 행정명령을 내린 후 그 다음에도 치우

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다. 따라

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만 치우면 그뿐이다.

과태료도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라 점점 대형·고급화하는 입간판의

가격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즉시 폐기할 수

도 없다. 불법광고물이지만 이를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

주가 다음날이라도 다시 가져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서울시 건축

지도과 김정수 주임은 “먼저 적발 즉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수거한 입간판은 폐기할 수 있도록 단속규정이 강화돼야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정수

주임은 “입간판의 대부분은 생계형이라 대책없이 막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가로등에 깃발형태로 광고하는 배너형 광고가 이제 가능

해진 것처럼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에도 나은 광고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상헌 기자 lafalafa@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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