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공공공간을 시민에게

경실련,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워크숍 열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권용우)는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공

간 권리찾기 캠페인’ 일환으로 ‘공개공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개혁센터 시민공간권리찾기팀

(김세용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서

울시 30개 그룹 주요 건축물의 외부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

표하고, 도시 공공공간 공공성 확보 필요성과 이용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용 교수는 “공원, 광장,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이 늘고있으나 시

민들의 이용은 적다”며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워크숍은 △공개공지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김세용 대진대 도시공

학과 교수) △해외사례로 본 공공공간의 관리·운영실태(조재성 원광

대 도시공학과 교수) △공개공지 사진전 및 설명(박찬우 우슬재 도시

건축연구소 소장)으로 진행된다.

시민공간권리찾기팀의 실태조사는 접근성·편리성·개방성·심미성·

관리성 등의 5개 항목, 18개의 세부지표에 대해 학계·건축실무자·공

무원 등 각계 전문가 11명의 평가위원에게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

뤄졌다.

평가결과 4백60점을 만족도 총점으로 볼 때 평균값이 3백60점이었으

며, 전체의 47%(16개 건축물)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최

고점수는 태평로 삼성생명 빌딩(442.4)이, 최저점수는 장교동 한화빌

딩(265.7)이 받았다. 하위그룹에 속한 한화빌딩(장교동)·대우증권·현

대빌딩 등 5개 건물 중 포스코센터, 일옥빌딩은 91년에 제정된 건축법

공개공지 관련규정을 적용받은 곳으로 편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

으나 공개공지를 자사 사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후

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거나 단차를 조성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총점이 낮았다.

올 2월 개정된 건축법 67조는 공개공지(public open space)를 ‘지역

환경의 쾌적한 조성을 목적으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 또는 공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5천㎡이상

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