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환경부 이관 ‘병원폐기물 관리’ 허점 투성이

현재 최저처리비용 규제 풀려 불법 판쳐

일반·지정폐기물 한 사업장 취급 가능해져

녹색연합이 최근 주최한 ‘감염성폐기물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토론

회’에서 일회용 주사기, 인체적출물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성폐기물 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자칫 관리부실

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연합 박정이 간사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

안 지적돼왔지만 개선되기는 커녕 지난 9월 감염성폐기물 관련법에서

감염성폐기물의 최저처리비용 규제마저 폐지되면서 폐기물처리업자들

이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할 때와는 달리 환경부는 지정폐

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한 사업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가

지 부분에서 ‘국민건강’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선진국은 의료폐기물을 색깔이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분리수거한 후 봉합해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나

라는 수거용기에 대한 규제도 없어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현

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의료폐기물하에 감염

성폐기물과 위해폐기물로 분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감염성폐기

물이라고만 규정돼있어 분류 자체가 애매하다”며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환경부 산업폐기물정책과장은 “환경부로 이관절차를 밟고 있

는 중이라 미비한 점이 많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 시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감염성폐기물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규칙에 의해 관리돼오다

내년 8월부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관

리될 예정이다.

<조영희 기자 sammo@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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