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대법원, 러브호텔 난립에 제동걸었다
포천군 ‘러브호텔 건축불허’ 조치에 대법원 “적법” 판결
“비도덕적 반환경적 건설 제동 걸렸다” 시민단체 환영
러브호텔 건설을 두고 주민과 지주,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엇갈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정서와 환경보호’에 손을 들어
준 대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지주들이 “포천군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건
축불허를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제기한 2건의 건축불허가처분취
소 소송에 대해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군수의 건축허가 불허 사유가 포천군 준농림지역내 숙박
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한사유지만 조례의
제한사유에 상응한다고 판단되고 △더구나 관계공무원 이외에도 군의
원 및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해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의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주 내용이다.
재판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포천군의 법 운영에 무리가 있었던 것
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보다는 주민정서와 환경보호를 더욱 고려
한 ‘정책적 판결’로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로 비도덕적 반환경적 건설은 단체
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 소송들은 98년 포천군이 50여개 ‘모텔’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이
에 불복한 지주들이 각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어 상고심 판결이
난 2건 이외에 아직 대법원에 2건 고등법원에 1건이 계류중이다.
한편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 건축으로 경기도내 농지가 불법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도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2
백45건의 러브호텔과 모텔 가운데 35건(14%)만 상업지역에 있고 대다
수인 2백10건(86%)은 농지와 자연녹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
혔다. 건축허가면적은 △준농림지역이 1백71건에 12만3백58㎡ △자연
녹지지역이 31건 3만1천9백6㎡ △농림지역이 8건 7천2백73㎡ 등으로
러브호텔과 모텔 등 의 신축에 농지와 녹지는 15만9천5백37㎡의 면적
이 사라졌다.
지역별로는 △양평군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평군 64건 △양주
군 22건 △화성군 16건 △고양시 15건 △용인시 11건 △파주시 7건
△시흥시 6건 순이다.
<이용성 기자 yslee@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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