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곰팡이독소 규제허술 국민건강 위협

WHO·FAO 곰팡이 독소는

살충제보다 더 위험 경고

국내 독소 허용치 높고

기준치 아예없는 경우도 많아

암을 유발하는 식품 곰팡이에 대한 국내 규제가 허술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은 최근 발표한 ‘농산물의 주요 곰팡이

독소의 안전성 실태’라는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식품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B₁’에 대한 국내 허용기준치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

고 ‘오클라톡신A’, ‘제랄레논’ 등에 대한 규제 규정은 아예 없다

고 밝혔다.

곰팡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식량기구에서 식품첨가물이나 살

충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아플라톡신B1’은 천연물

질 중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간·신장·허파·피부 등에 암을 유발

하고 ‘오클라톡신 A’는 기형과 신장암을, ‘제랄레논’은 불임과

유산 등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독소이다. 이 독소들은 특히 농산

물의 저장, 유통과정은 물론 생육과정에서도 생성되고 가공을 해도 독

소가 제거되지 않으며 오염된 사료를 먹은 가축의 고기류를 통해 섭

취될 수도 있어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다. 오클

라톡신A를 함유한 곡물의 경우 30분∼3시간 동안 조리한 후에도 독

소가 12.7∼17%나 남아 있고 아플라톡신 B1은 2백70∼2백80℃ 이상

으로 가열해야 분해된다.

국내의 경우 국내산 및 수입산 쌀, 콩, 밀, 보리, 옥수수등의 곡물은

물론 메주, 된장, 건조과일, 수산물 등에서도 허용 기준치 이상의 곰팡

이 독소가 매년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간장,

된장은 오크로톡신A의 오염치가 가정에서 만든 것보다 1.6∼2.2배 더

높게 조사돼기도 1ppb이하, 독일 2ppb이하, 네덜란드·러시아 5ppb이하로 규정하고 있

지만 우리나라는 식품공전 및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허용기준치를

10ppb이하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현재 곡류·두류·땅콩·견과류에만 적용하는 허용기

준을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고 ‘오클라톡신 A‘와 ‘제랄

레논’의 경우 허용기준이 설정돼있지 않아 오염된 식품이 제한없이

수입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국은 일상 식생활에서 소비자들이 곰팡이 독소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해서 △곡물은 습기가 차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

곰팡이가 핀 식품은 섭취하지 말 것 △음식은 깨끗하고 마른용기에

넣어 밀봉상태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희 기자 sammo@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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