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침구사제 부활 의원입법 추진

국민회의 서석재, 자민련 김고성,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여야의원

69명은 최근 침구사도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임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침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허를 받은 침구사는 침구병원, 요양병원, 침구의원 등을 개설해 정식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침구사들이 전문의가 되려고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다.

침구사관련법은 지난 62년 3월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대체하면서

침구사에 대한 규제, 감독,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침

구의료행위의 기반을 무너뜨려 지금은 고령의 침구사들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침구사들은 그 동안 법의 맹점을 지적, 국회·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여러 차례 건의·진정서를 제출하고 의료법의 개정을 촉구해 왔으나

한의사 등 타의료기관의 로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침구인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침구의료를 공식의료행위로 인

정하고 미국, 독일 등이 대체의학으로 침구의술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

데 침구종주국인 우리나라는 법의 맹점으로 침구의술이 오히려 후퇴

하고 있다며 의료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 하루빨리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희 기자 sammo@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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