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검사] 경실련, 특검제법 개정 청원

경실련은 2일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특검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직동 보

고서 유출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있으나 특검제

법이 걸림돌로 작용해 확대 수사가 어렵 다면서 특검의 수사대상과 권한확대

등을 골자로 한 특검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청원안은 수사대상에 파업유도,옷로비 의혹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추가해

확대 수사가 가능토록 했으며 특검이 수사과정에 서 새로 발견한 범죄에 대해

국회 동의 등을 얻어 공소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 공표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기간 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하고 1차 연장기간도 30일 에서 3개월 이내로 각각 늘

려 안정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 록 했다.

이밖에 수사 대상자 등이 고법에 특검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 해 이의신청하고

이에 대해 고법이 일탈임을 결정했을 경우 특 검이 항고할 수 없도록한 현행

규정을 바꿔 항고권을 특검에 부 여했으며 특검의 수사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

우 해당기관의 장에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

는 벌 칙조항을 담았다. 경실련은 “일단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당장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완책을 담아 청원안을 냈지만 이와 는 별도로 특검제의

상설화,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 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99년12월02일13시10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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