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백지화했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교육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이부영)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전임 장관때 확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 146명 전원이 개정안 사수를 촉구하며 사퇴를 결의하고,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00여명이 집단 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학교운영위원장들만 참여하던 것을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 재 학교운영위원은 지역인사가 20%, 학부모대표가 50%, 교사대표가 30% 참 여하고 있어 “완전 주민 직선”으로 이르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그나마 “부정 선거의 소지를 줄이고, 선거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 교조는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기국회 폐회 일인 18일까지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 국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늦추지 않 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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