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회] 국회통과 49개법 주요내용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4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및 직무범위법=불법 제조 또는 밀수입 된 농약·
비료의 유통을 막고, 무단 골재채취 등 하천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
며, 도로 안에서 발생하는 인명과 시설의 손 실을 막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원 등에 근무중인 4급 이하 국
가 및 지방공무원에 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 소송촉진특별법(개정)=궐석재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 범위를
사형과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사건에서 , 사형·무기 또는 장
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사건으로 축소 . 궐석재판에서 내려진 유죄선고
가 확정된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을 경우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형사소송비용법(개정)=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과 장
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 형사소 송 비용의 범위에 국
선변호인의 보수를 포함시키고, 무죄 또는 면 소판결의 공고료는 제외.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법(개정)=보훈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월남전 참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등
록해 오던 것을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등 서류만으로 참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
◇ 조세특례제한법(개정)=구조조정 대상 기업 투자·인수를 위해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30%를 소득공제하고, 주식
취득 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해 2001년부터 1인당 4
천만원 한도 안에 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 지원법(개정)=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거 주지 보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들을 2년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
분의1 이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보호를 실시. 영농정착지원 규
정 신설. 공공시설내 편의사업 위탁시 우선 배려. 국민연금 특례규정 적용.
◇ 재외국민등록법(개정)=재외국민 등록 대상자 기준을 외국의 일정 지역
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갖고 해당 지역 에 체류하는 국민으로
정해 단기체류자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 등록기한을 20일에서 30일 이내
로 완화. 재외공관장의 등록 불 이행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 근거를 삭제.
◇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임시조처법(개정)=올해말로 끝나 는 주거환
경 개선사업 시행기간을 200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 사업비 일부를 국가
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 완.
◐ 99년12월02일22시26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