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
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
며, 이날 임준호 재판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선고이유에 대해 “책 자체가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해도 판매한 사람의 의도가 학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
주주의를 위해하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7조 1항(고무찬양)과 7조 5항
(이적표현물 판매)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홍 씨가 제작·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이적표현물로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
상」·「소련 국가자본주의」·「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등이며, 이중「마
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은 서울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이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홍교선 씨 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선고당일 법원직원이
홍 씨의 재판이 연기됐다고 했는데 이후 재판이 진행돼 법원에 남아있던 방청
객들이 이에 항의했다”며 “이에 재판부가 12월 6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
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홍 씨에게 선고를 내렸다”
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임의로 방청객을 배제한 채 비밀재판을 실시했다”며
“재판부가 약속한 12월 6일 재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