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
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
(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사법행정의 지연 방지
를 위한 법을 마련함으로써 볼리비아내 진전사항에 대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새법의 실시로 인해 감옥 수용인구가 30% 감소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볼리비아는 새법의 이행 이전에는 남미에서 구금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고, 구금자 중 91%가 미결수였다. 94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
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사람
이 석방되었는데, 감옥인구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
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는 형편이었다.
아울러 연소자와 고령자에 대한 사면을 위한 법이 통과되었으며, 심각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은 석방되었다. 구금자 중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볼리비아 역시 남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
찬가지로, 공판전의 구금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는 자주 유죄확정
을 받은 듯한 형태를 띠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많은 조처를 취했으며, 노예상태의
선주민들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국보법 남용
언론인 27명 살해, 185명 투옥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
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되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폭력과 국
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고 보고하면서, 그 예로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연
례보고서를 들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말 24개국에서 1백85명
의 언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종교적 신념이 검열의 구실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와 관습, 전통,
종교의 강요로 인해 여성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너무 자주 억압받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문방지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조치 강화해야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자원기금의 대표자는 96년 54개국의 92개
인권 단체가 제출한 96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40%가 늘어난 1백38개 프로젝트가 제출되었다고 밝히면서, 각국이 제
공해야 할 기금액이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
다.
이어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그리고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련된 각국의 발언
이 있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중국, 앙골라 등의 정부가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국제언론인연맹,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교육연맹,
국제펜 등 민간단체의 발언이 잇따랐다.
칠레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형사적 조치’의 대용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형사적 조치를 향한 노
력이 성공적일 수 없다면서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지하였고, 이와 연
관하여 고문방지조약의 선택의정서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성을 제안했
다.
에쿠아도르 정부 또한 국제사회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의 구금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희망했다. 중국
은 고문이 여전히 세계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과 기본적
인 자유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고문방지의 필요성을 강조
하는 모든 나라는 효과적인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은 그들의 수임사항에서 벗어
나 그들의 보고서를 중상과 모략, 왜곡된 주장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사법적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발도
상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문방지조약에 대한 선택의정
서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며, 특히 당사국
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중국은 어느 나라에 대한 방문이든지 방문이
있기 전에 관련 국가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3월 27일자 유엔인권센타 보도자료 중,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7년 4월 3일(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5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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