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 무엇이 문제인가
3일 발효된 `재외동포법’에 대해 각계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 유는 이 법
이 조선족, 고려인, 무국적 재일동포 등을 법 적용대상 에서 제외해 거주지역
에 따라 해외동포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다른 지역 동포들은 이
법에 따라 한국 안에서 내국인에 가까운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은 반면 조선족
등 동포들은 `외국 인 불법체류자’라는 최악의 처지에 그대로 남게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자진출국 기간을 준 뒤 그 이후에 단속하겠다 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대부분의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에 오기 위한 경비(평균 1000여만원)를 자진
출국 시한까지 벌어갈 수 있 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체류 조선족동포들은 이미 발효된 `재외 동포법’
적용 대상에 자신들을 넣어달라는 요구 대신, 다만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의 굴레에서만이라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 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라는 신분 때문에 조국에서 추방되 는 날까지 온갖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 송출 브로커에게 사기당하는 것을 시작 으로, 한국
에 와선 한국인 사업주에게 임금을 빼앗기고, 강제추방 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에게 돈을 뜯기고, 송금이나 예금을 부탁한 이웃의 한국인에게도 배신을 당합
니다. 강제추방당할 때는 한달 에 10만원씩 붙은 벌금까지 고스란히 내고 가야
합니다.” 지난 93년 조국에 와 벌금이 500만원이 넘었다는 한경천(38·의사)
씨는 `불법 체류자’의 신세를 이렇게 토로했다.
이들은 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탓에 범죄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병 에 걸려도 의료보험이
적용돼지 않는 탓에 병원 출입은 꿈도 못꾼 다. 실제 현재 성남 외국인노동자
의집에는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 은 뒤 보상을 받지 못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골이 20여기나 보관돼 있다.
시민단체협의회의 서경석 사무총장은 “근본적으로는 재외동포법 을 개정해
이들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10여만명에 불과한 조선 족 체류자들의 생활과 인권도 보장
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20 00만 북한 동포를 끌어안겠느냐”고 말했다. 김
규원 기자 che@ha ni.co.kr
◐ 99년12월04일10시25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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