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설연맹, “고용보장 위한 법개정 운동 나선다”

-내년 시설관련법 입법청원 운동…규약 개정 조직대상 범위 구체

화

전국시설관리노조연맹(위원장 봉찬영)은 4일 오후 3시 종로구 태화빌딩

소회의실에서 4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개정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대회에서 시설연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조직대상과 관련한 규약

을 개정,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등을 포함한 10가지 대상으로 구체화했

다. 이밖에도 부과금과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연맹은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조직강화특별대책팀 구성 △조직 확대 대

상 노조 및 미조직 사업장 명단 작성 △관련법제도 개선투쟁 △미조직 노동

자 조직화를 통한 조직확대사업 △연맹과 단위조직의 연계 강화 등 5개사업

을 확정했다.

연맹은 특히 내년 1월 중 시설관련보호법 개정을 위해 국회청원에 나설

계획인데, 이에 대해 봉찬영 위원장은 “최근 1년단위의 단기계약이 급증해

시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 자] 편집부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0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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