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률] 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 하는 내용

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 등 59개 안건을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종합과세를 2000년부터 시행하자는 수정안을 내 놓았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주요 안건의 내용을 요약한다.

◇ 소득세법=년 이후 발생하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4천 만원을 초

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10~40%의 종합소

득세율로 과세한다. 현행 22%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00년에는 20%

로, 2001년부터는 15%로 각각 낮 춘다. 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20%에서 2001년부터 1 5%로 인하한다.

◇ 상법=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해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

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한다. 주주의결권 행사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 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 식품위생법=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수입식 품 등에 대해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유

관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

다가 영업허가가 취소됐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동일 장소에서는 1년간,

그 위반자는 2년간 식품접객업의 허가(신고)를 제한한다.

◇ 부가가치세법=년 7월부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상한 624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업종 별 부가가치율(20%,

30%, 40%의 3단계)에 의한 간이과세방식을 적 용한다. 연간매출액이 간이과세

범위를 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다.

◇ 주세법=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2000년부터 72%로 하고, 맥주 세율은

2000년 115%, 2001년부터 100%로 한다. 주세율이 70%를 넘 는 주류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30% 부과한다.

정재권 기자 jjk@hani.co.kr

◐ 99년12월07일20시3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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