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새 가이드라인’과 한반도
번역 : 김승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책위원장
한반도 유사때 자위대 출동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신호탄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관계를 재조정한 ‘미-일 새 가이드라인(1997년 9월 23일 조인된 미국-일본 방위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침;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이다. 일본에서 보통 ‘신(新)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침은 한반도(특히 북한)에서의 ‘유사(有事)사태’를 상정한 것이어서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 문제를 오래동안 연구해온 일본의 군사전문가이며 저널리스트인 마쓰오(松尾 高志) 씨의 글을 우리말로 옮겨 소개한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과 한반도’라는 주제는, 언뜻보면 매우 명쾌한 해답이 나올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 곤란함은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점에서 생겨난다. 한반도를 에워싸고 현재 치열한 정보전,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도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는, ‘어떻게 행동해야할까’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점도 곤란함의 중요한 계기이다.
이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글의 주제에 관하여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지 전에 나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해두고 싶다.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하며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게 나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새 가이드라인’관련 문서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 이를 역사적으로 보면, 1868년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1945년 일본의 패전·1997년의 ‘미-일 새 가이드라인’이라는 획기적인 시대구분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국가전략이 공개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 다음의 세가지 문서이다. ① 1995년 11월에 발표된 ‘방위계획의 새로운 대강(大綱)’② 1996년 4월에 채택된 ‘미-일 안보 공동선언’③ 1997년 9월의 ‘미-일 새 가이드라인’. 이 세 문서를 논리적으로 읽음으로써 일본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 세 문서의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대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이라는 기본 노선을 수정하여 선택하고 그것을 강화함으로써, ‘미-일 안보 우산’아래에서 일본자본의 해외권익을 지키는 데 이 문서들의 핵심이 있다. 둘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군사력 행사의 범위가 이제까지의 ‘일본 본토 방위’틀을 넘어 일본 밖의 나라들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주변 사태’때 자위대의 행동, PKO(평화유지 활동)이라는 형태를 띤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문제이다. 세째 일본
국내 문제로 눈길을 돌리면, 이러한 대외전략을 실행하려는 일본의 국가체제 구축에 주목해야한다. 이를 군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일본의 국가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점이 일본의 특수한 현상이다.
3중의 동심원 구조
이와 같이 ‘미-일 새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국가전략의 구축을 일본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3중의 동심원(同心圓) 구조가 된다. 이 구조에서 중심이 되는 원(圓)은, ‘미-일 안보=일본 본토 방위’이다. 그 바깥쪽의 원(圓)은 ‘아시아·태평양 안보=주변 사태에 대한 대처’이다. 그리고 위의 원(圓)을 에워싸고 있는 또 하나의 원(圓)이 ‘글로벌(global) 안보=PKO’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변 사태’란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주변 사태’개념을 ‘지리적(地理的)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해야한다. 어디까지가 ‘주변 지역’인가. 이 문제를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주변 지역’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왜냐하면 앞의 세 문서에서 한결 같이‘주변 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문서에서 말하는 ‘주변 지역’을 다른 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해독할 수밖에 없다.
이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나는 미국 태평양 軍(PACOM)의 책임 구역(AOR)이 주변 사태에 있어서 주변 지역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그러므로 미 태평양 군의 작전계획의 리스트에 들어 있는 사항에 대응하여 자위대가 출동하게 된다. 인도양·중동 사태는 미-일 새 가이드라인의 메카니즘이 아닌 바, 일본 정부는 별도의 메카니즘으로 다루면서 미국과 협력하게 된다.
일본의 특수성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해야될 사항이 있다.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미-일 새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를 통해 치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국가 시스템의 재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 새 가이드라인을 메이지 유신, 일본의 패전과 견주며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서술한 점과도 연계되어 있다. 지금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의 국가 시스템’자체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일컬어 지듯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에 자위대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군대가 아닌 셈이다. 그러므로 ‘보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과(普通科) 부대’라고 한다. 포병은 ‘특과(特科) 부대’로 공병은 ‘시설과 부대’라 부른다. 이는 말장난이 아니다. 국제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나 일본 국내에서는 헌법과 관련되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다. 더욱 자위대에는 군법 회의가 없다. 모든 민간과 똑 같은 재판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특별(군사) 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법 체계에는 전쟁을 상정한 법률이 없다. 방위청 관련 법률만이 ‘유사’를 상정하고 있다. 이 처럼 법률적으로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이라는 미-일 정부간의 합의문서가 필요해지고 ‘유사법제(有事法制’라는 이름의 ‘전쟁을 가능케 하는 법 체계의 정비=국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진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의 구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일 안보조약이 군사동맹 관계이므로 공동작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차하면 그 공동작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국제 상식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미-일 새 가이드라인이 성립되었을 때 펜타곤(미국 국방성)은 미국내의 매스컴이나 의회에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게 큰 일이었다. 새롭게 확대된 군사 분담을 일본 정부가 실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로서 미-일 새 가이드라인이라는 정부간 합의문서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됐기 때문이다.
일본에서‘2차 대전 이후의 국가 시스템’을 재편성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과 한반도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국가전략에 있어서 한반도의 문제는 어떤 관계이 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8년에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옛(舊) 미-일 가이드라인이 수정되어 새 가이드라인이 된 방아쇠가 94년의 ‘북한 핵 위기’이다. 그 당시 펜타곤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노선을 과시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전면전쟁이 일어 났을 경우 중요한 출격·병참 거점인 일본을 움직이게 할 수 없거나 움직이지 않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에 해당된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유사와 연동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치가 움직여 주지
않았다. 이런 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사태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가 미군의 군사행동에 협력하여 자위대라도 출동시켜 주로 병참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데 미-일 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있음이 틀림 없다.
그러나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국제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전략을 구축하는 게 최대 현안인 바, 새 가이드라인의 주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다. 한반도 문제는 그러한 주축의 한 계통에 속한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을 거론한다면 이처럼 더욱 넓은 문맥에서 검토해야한다.
작전계획 5027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펜타곤은 현재 두개의 대규모 지역 분쟁(중동과 한반도)에 거의 동시에 대처하는 것을 군사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중동은 미 中央軍(CENTCOM)이 담당하고 작전계획명은 1,000번 시리즈로 나아간다.
그 중 유명한 것이 ‘작전계획 1002’이다. 한반도는 미 대평양군(PACOM)이 담당한다. 이는 5,000번 시리즈로 되어 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이 ‘작전계획 5027’이다.
군부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군부대를 훈련하고 언제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다루더라도 늘 그런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외교를 전개하는데 불가결한 요소라는 게 미국 정부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작전계획 5027는 언제나 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되도록 되어 있다. 최근의 작전명은 ‘작전계획 5027-98’이다.
이 작전 내용은 비밀이다. 다만 외교전을 전개할 때 필요에 따라, 외교적 타이밍에 따라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밀 내용의 일부를 흘렸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과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은 미 태평양군의 작전계획이다. 드러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통합사령관은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이 계획에 바탕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수립·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도 미-일 공동작전 계획을 수립·준비하고 있다. 한-미와 미-일 사이에 따로 따로 두개의 작전계획이 존재하는 꼴이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미 태평양군의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은 서로 모순이 없이 정합적(整合的)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사실상 하나의 계획의 구성요소라고 말 할 수 있다.
미-일의 경우, 미-일 새 가이드라인에서‘상호 협력계획’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미군과 자위대 차원의 공동작전 계획와 이를 실행하는데 일본 정부 전체가 협력하는 정부 차원의 계획을 덛붙인 것으로서 더욱 포괄적인 ‘상호 협력계획’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판단한다. 미-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한 최대의 요소는 군(軍) 차원에서 머물렀던 것을 정부의 것으로 한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 최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시스템이다. 옛 가이드라인은 군사 차원에만 머물렀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정치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상호 협력계획’에 관하여 그 초안만 정비된 단계라고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자위대는 정보전, 병참전으로 미군에 전면협력하는 것으로 되었다. 올 가을 항공 자위대, 해상 자위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종합 군사훈련에서 최초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내년 2월에는 미-일 통합 공동훈련(육-해-공군 전부 참가)에서도 최초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 군사 연습이 실시된다고 한다. 이 처럼 군사 차원에서 한반도의 전쟁에 즈음하여 미군과 자위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무리하게 그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행중이다.
주변 사태의 경우 일본 정부와 자위대가 어떠한 대미(對美)협력을 하는 것일까.
이는 미-일 새 가이드라인의 ‘별표(別表)’에 40개 항목의 예시로서 발표된 것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자위대의 행동반경
이어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쟁의 경우 자위대의 작전행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알아보자. 현재의 정세를 검토하면, 한반도를 향한 자위대의 활동 전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한반도에 자위대가 직접 출동하는 일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한국에 있는 일본인(邦人) 구출 작전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으면 실시된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에 관한 힌트는 올해 3월에 동해에서 발생한 ‘괴선박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자위대의 경고사격·추적행동은, 동해에 그어진 防空識別圈(ADIZ)의 북방한계선에서 끝났다. 자위대가 ADIZ線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공중엄호(Air-Cover)의 문제도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이 권역내에서의 제공권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책임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하면 한반도 전쟁에 즈음한 자위대의 행동범위는 원칙적으로 동해 방면에서는 ADIZ의 권역 안이라고 판단한다.
주변사태와 일본유사의 관계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일본 유사(有事)’의 경우 미-일 ‘공동작전 계획’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변 사태의 경우에는 ‘상호협력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문제는 이 두 계획의 관계이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이 두 계획의 정합(整合)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변 사태가 일본 유사로 번질 경우, 이 두 계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여 두 계획의 정합성을 도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계획은 이처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주변 사태가 생겨도 전황(戰況)의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일본 유사로 전환되어 자위대가 무력행사로 내디디는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진척되는 한-일 군사관계
그러면 미-일 새 가이드라인 아래에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미 양군은 한반도에서의 공동작전 행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의 지휘관계는,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하여 지휘권을 행사하는 관계이다. 미-일 공동작전 행동은 한반도의 외부에서 한-미 공동작전 행동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휘관계는 공식적으로는 미-일 이원(二元) 지휘관계, 미군과 자위대는 별도의 지휘권을 행사하고 양자는 조정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군사행동의 주축은 미 태평양군의 작전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와 한국군의 관계는 지휘관계가 아니라 조정 관계라는 점이다. 여태까지 한-미간, 미-일간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으나, 한-일간 군사관계가 결여되어 왔었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쟁의 경우 작전계획 5027을 실시할 때 한-일 군사차원의 의사소통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일 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정책은,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의 조종관계의 구축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방위청 장관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의 상호방문·회담,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의장과 한국군 합동참모회의 의장 사이의 상호방문·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무 차원의 교류는 없었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의 합의 이후 일본 방위청과 한국 국방부 사이의 정책협의가 개시되어 자위대 통합막료회의와 한국군 합동참모회의 사이의 핫 라인, 육-해-공군 각각의 핫 라인이 개설되었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된다.
군부대 차원에서도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함정 상호방문에서 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는 한-일 공동수색 구난훈련도 한반도와 일본 규슈의 중간 해역에서 실시되었다. 일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한-일 군사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한국국민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미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군사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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