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교조, 단체교섭서 전임자 30명 확보

-서울·전북지부는 사무실도 마련…”무급 전임자 수 제한은 부당

“

전교조가 합법조직으로 출범한지 5개월여만에 전임자를 30명 가까이 확보

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부영)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및 시·도 교

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중앙본부가 전임자를 6명 확보하는 한편 서울, 전북

, 경북 등 전국 지부별로 1∼2명의 전임자를 인정하기로 해 현재까지 모두

노조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로 확보된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여기에 비교

사출신 전임자 40여명을 포함하면 7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의 전임

자수는 70명으로, 전임자 1명당 7백여명의 조합원을 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직 교사인 전임자들은 개별 학교에서는 모두 무급휴직을 했고,

임금은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육부가 교섭과정에서 전임자 수의 상한을 주

장하면서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막고 있다”며 “유급으로 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단결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조희주)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섭 끝

에 종로구 사직동(교원연수원 앞)에 무상으로 노조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전북지부(지부장 차상철)도 무상임대로 사무실을 마련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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