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설비리] 민주노총, 새한그룹 부당 내부거래 고발
새한그룹이 부실계열사인 새한건설를 지원하려고 계열사들에게 부당내부거
래를 강요하고, 일부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온갖 건 설비리를 저지른 증거가
이 회사의 해고노동자들로부터 나왔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특위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련은 지난 1 0월30일
(주)새한에 흡수합병된 새한건설에서 부당내부거래 및 건 설업면허 불법대여,
오너가족과 퇴직임원에 대한 부당임금지급과 같은 부정비리가 있었다며, 새한
그룹 이영자 회장과 이재관 부회 장, 새한건설 전 대표이사 장호성씨를 공정거
래위원회에 8일 고발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새한그룹 계열사들은 그룹종합기획실 지휘 아 래 공장 또
는 사옥 건립공사를 지난 96년 8월부터 새한건설에 수 의계약으로 몰아주면서
관행보다 훨씬 많은 직접공사비의 25%를 `공사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
로 지급했다. 새한건설이 이 렇게 계열사들한테 받은 공사비는 계약금액기준으
로 96년 약 400 억원, 97년 약 600억원에 이르러 그룹공사 비중이 전체 수주공
사 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
정 위반일 뿐 아니라, (주)새한과 새한미디어와 같은 상장 기업의 소액주주들
에게는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다.
새한건설은 또 지난 94년에 ㅂ종합건설과 충북공무원연구원과 충 북공고 신
축공사를 공동수주한 뒤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시공권만 넘겨주며 일
부 공사비를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주)새 한의 장유신 전 노조위원장은 “입
찰심사 때 유리한 점수를 받으 려고 공동수주를 한 다음에 공사지분을 팔아치
우는 이른바 `부금 지급 행위’는 담합과 함께 대표적인 관급공사 입찰비리”라
면서 당시 세금처리용으로 만든 허위 노임대장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실제 대표이사가 있는데도 이영자 그룹회장의 차남인 이재 찬 전 새한
건설 사장은 업무도 하지 않고 명목상 사장자격으로 지 난 96년부터 해마다 1
억6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며, 개인비 서와 운전기사들도 연간 5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 난 98년 3월에 퇴직한 임원 5명도 실제로는 상근
을 하지 않은 채 상근 자문계약을 체결해 최근까지 월급여의 70%를 받았다.
한편 새한쪽에서는 노조의 고발내용에 대해, “공사관리비로 25 %를 책정하
는 것은 비계열 공사도 마찬가지이며 건설업 면허를 불 법으로 대여했다는 것
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박순빈 박창섭 기자 sbpark@hani.co.kr
◐ 99년12월08일18시38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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