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서는 안돼”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변호사 등 사회단체
대표자 7인은 10일 현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에 대한 사면론은 반역사적 기도”라며, 사면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변호사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사면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정파 이익에 합치되서는 안되며 △공익에 합치되고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되며 △그 대상은 양심수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전·노 사면은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는 전·노 재판이 정치적
쇼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정경유착의 구조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경제 개혁 등 총체적이고 민주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것만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장엽 비서의
입국과 관련해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가 발표된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기부가 상당정도 개입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정부가 황장엽 망명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표자들은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을 무효화하고
노동법을 민주적으로 재개정할 것 △대북지원 창구를 더욱
확대·개방할 것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한보비리 수사 △내각제
개헌 논의 반대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참석한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구중서(민예총 이사장),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김상곤(민교협 의장), 김중배(참여연대 대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지은희(여연 대표) 씨등이다.
97년 4월 11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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