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신동아·옷로비 전면적 특검수사 촉구

시민단체들, 특검제 상설화 요구하고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사직동팀 해체,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동일체 폐기 요구

시민단체들이 옷로비 축소은폐 및 신동아 로비 의혹의 진상을 전면적

특검제를 도입해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특검제 상설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실련·인권운동사랑방·녹색연합·시민협·참여연대 등 10개 시민

단체는 지난 2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옷로비 진상과

관련자 사법 처리 및 신동아 그룹 로비 실태를 특별검사를 임명해 규

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거듭 개혁을 약속했던 검찰이 봐주기·

짜맞추기 수사로 국민이나 정의보다는 재벌로비나 권력의 외압에 휘

청거리는 모습을 보여 불신을 사고 있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과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등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차례 우려했던 청와대와 권력핵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유착의 실태도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최순영 구

명로비의 진상과 실체가 무엇인지와 권력의 핵심부가 어떻게 개입됐

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전면적 특별검사

제를 도입해 옷로비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구시대의 잔재로 법

적 근거도 미약하고 말썽많은 사직동팀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

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의 개

정 입법안을 제출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개정입법안은 △수사대상을 파업유도, 옷로비, 신동

아그룹로비 등으로 확대할 것 △추가로 발견된 범죄는 국회 동의를

얻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검사 수사상황 공표금지조항 삭제

△수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 △고법의 특검에 대한 직무법위 일

탈 결정에 대한 특검의 대법원 항고권 부여 △특검 수사불응에 해안

벌칙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 개정안과 별도로 특별검사제 상설화 운동을 전개할 것도

밝혔다.

<최방식 기자 bschoi@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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