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정부 사법개혁안 기대 못미쳐
연대회의·공추협 등 밀실논의·검찰주도 맹비난
로스쿨 도입, 수사재판 시민참여제 강화 등 촉구
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위)가 사법개혁안을 마련하면서
법률소비자인 국민보다는 법조인 이해만 반영한데다 의견수렴조차 제
대로 거치지 않고 밀실논의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양대노총·한국시민단체협의회·참여연대 등 12
개 단체가 구성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사법시험 정원제 폐지 △변호
사 자격시험제 도입 △법조일원화 및 법학교수 변호사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추진위 2차 시안은 관료적 사법구조를 온존시키려
는 발상으로 ‘기득권 옹호형’에 ‘비껴가기식’ 개정안이라며 철회
및 재논의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사개위가 국민적 여망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
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다 요식절차로 잡은 공청회에서도 주제에서
누락시킨 것은 검찰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라며 사개위원 구성
과 취지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또 사개위가 국립 사법대학원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시대
착오적 법조사관학교 발상이며 전국 법과대학원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고 다양화·전문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라며 법무부의 합
격자수 통제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비껴가기 의도를 비난했다.
이들은 따라서 사개위안에 대응해 사법에서도 국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할 ‘시민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등 6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와 사법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소비자단체 공동추진협의회(이하 공추협)’도 지
난 2일 부터 잘못됐다며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개혁안을 다시 만들라고 지적
했다.
공추협은 시안의 문제점으로 △사법자치권 회복 소홀 △법률시장 개
방 대비책 전무 △국가통제 사법시험제 △변호사 보수수준 그대로 유
지 △변호사 강제·독점주의 △로스쿨안 거부 등을 들고 △변호사 보
수 법정규제 △변호사자격시험제 전면확대 실시 △로스쿨제 도입 △
수사·재판과정의 시민참여제(배심원, 검찰심사회 등) 도입 △사법기
관 선거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최방식 기자 bschoi@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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